「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10. 8. ~ 10. 28.(20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oldweapon@geumchoen.go.kr
-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 팩스 : 02-2251-1770
라.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문의 : 금천구청 행정지원과(☎02-262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