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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의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317호(2024. 10. 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관리과 | 조회수 : 383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2. 주요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0. 8. ~ 10. 28.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