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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82호(2024. 10. 8.)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건축경관과 | 조회수 : 4회
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각 실·과·소, 자치구 및 관계기관에서는 시민·유관기관·단체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0. 8.(화) ~ 10. 28.(월)/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고시·공고/입법예고" 게재
   라.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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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