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각 실·과·소, 자치구 및 관계기관에서는 시민·유관기관·단체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0. 8.(화) ~ 10. 28.(월)/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고시·공고/입법예고" 게재
라.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