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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880호(2024. 10. 8.)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회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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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