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구 분: 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붙임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