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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2276호(2024. 10. 8.)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신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33회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 분: 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초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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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