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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1673호(2024. 10. 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도시개발교통국 자동차관리과 | 조회수 : 507회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21일간)
3. 개정이유 :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도시개발교통국이 신설되고 자동차관리과가 도시개발교통국 소속으로 편제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업무 소관이 안전도시국에서 도시개발교통국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10. 28.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architect76@korea.kr)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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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