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년 10월 28일까지(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수도행정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토평동), 수도과(우11960)
○ 전 화 : 031-550-8559 / 이메일 pporyou@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