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 10. 28.(월)까지 사회복지과(사회정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