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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228호(2024. 10. 8.)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3회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8.(화) ~ 10. 28.(목) / 20일간
3.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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