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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4-1344호(2024. 10. 8.)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332회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8.~10. 28.(20일)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일반우편, 전자메일,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인제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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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