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8.~10. 28.(20일)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인제군청 주민복지과(일반우편, 전자메일,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인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