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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1723호(2024. 10. 8.)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412회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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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