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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38호(2024. 10. 8.)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04회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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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