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단원이 퇴직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중 인감증명서 삭제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4572), FAX(061-339-2831),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FAX는 보낸 후 확인연락 필요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신·구조문대비표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