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2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님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8. ~ 10. 28.(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무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