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10. 8. ~ 10. 28.(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