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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1056호(2024. 10. 8.)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329회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8. ~ 2024. 10. 28.(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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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