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939호(2024. 10. 8.)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12회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인「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287호, 시행 2024. 3. 5.)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조)
- 군수의 지도·감독(안 제4조제2항)
-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안 제5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최 종) 장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hwpx
바로보기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