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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939호(2024. 10. 8.)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423회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인「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287호, 시행 2024. 3. 5.)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조)
  - 군수의 지도·감독(안 제4조제2항)
  -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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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