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폐지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나. 주요내용 : 신안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해양환경 복원 및
피해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
다. 폐지사유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지원 완료 및 당사자 간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조례 목적 실효
라. 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