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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제정 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4-1322호(2024. 10. 8.)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61회
「상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08. ~ 10. 29. (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입법 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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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