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새마을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10. ~ 10. 29. [20일간]
나. 공고장소: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