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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4-1545호(2024. 10. 8.)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새마을체육과 | 조회수 : 411회
1.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새마을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0. 10. ~ 10. 29. [20일간]
  나. 공고장소: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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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