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주군 반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성주군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30.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반 설치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