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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51호(2024. 10. 8.)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6회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8. ~ 2024. 10. 29.(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2024. 10. 29.(화)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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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