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8. ~ 2024. 10. 29.(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2024. 10. 29.(화)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