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진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재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실장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결과를 2024.10. 30.(수)까지 결과보고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8. ~ 10. 29.(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