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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1565호(2024. 10. 8.)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관광환경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38회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4. 10. 8. ~ 10. 2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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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