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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1568호(2024. 10. 8.)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502회
「창녕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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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