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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1570호(2024. 10. 8.)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375회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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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