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자치 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남원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 등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지원내용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다. 지원 계획 수립, 지원신청 및 절차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입주자 관리, 입주자의 의무, 협약체결 등 규정 (안 제8조∼안 제11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8.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28일까지 남원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메일, 직접 방문
- 주 소 : (우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 전자우편 : chopidy058@korea.kr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전화 : 063-620-6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