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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805호(2024. 10. 8.)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401회
1.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4. 10. 28.(월)까지 붙임 서식으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10.08.~10.28.(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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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