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4. 10. 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8. ∼ 10. 28.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임실군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수련팀(☎063-640-3013, 팩스 063-640-2128)
붙임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