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외국인주민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o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o 예고기간 : 2024. 10. 9. ~ 2024. 10. 29.(20일)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