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나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0. 7. ~ 2024. 10. 28.(22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4. 10. 28.(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 의 사 항 : 경제일자리과(☎061-659-361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