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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012호(2024. 10. 9.)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590회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10. 9. ~ 2024. 10.28.(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건축과 공동주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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