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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계획(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1469호(2024. 10. 9.)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39회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원 직무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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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