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10. 10. ~ 10. 30.(21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