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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1396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행정국 마을협치과 | 조회수 : 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39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통장 임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22.1월)에 따라 통장 임명·해임 관련 사항을삭제하고 이를 규칙으로 제정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성 제고
  나.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명예반장 조항 삭제를 통해 법령 현실화
  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한 통장 비밀유지 의무 조항 신설(안 제7조의 2)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마을협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우 : 02043
    (전화: 02)2094-0425, FAX:02)490-4333, E-mail : bluerei80@jn.go.kr)
   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마을협치과(☎02-2094-042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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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