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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4-1758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행정국 스마트정보과 | 조회수 : 43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0. 10.(목) ~ 2024. 10. 30.(수)(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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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