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0. 10.(목) ~ 2024. 10. 30.(수)(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