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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마포구 공고 제2024-148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 조회수 : 3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 ~ 10. 30.(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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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