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10. 30.(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