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0. ~ 10. 30.(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