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 20일간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출방법: 홍보미디어과 정보통신팀(전화: 2670-4272, 팩스: 2670-358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