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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00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보건소 보건과 | 조회수 : 8회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0.10.~10. 30.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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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