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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1536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42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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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