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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395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미디어정보과 | 조회수 : 390회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24. 10. 10. ~ 10. 30.(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3. 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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