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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751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농산경제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503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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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